환경분쟁조정위, 3명에 103만원씩
“실외기 밤새 가동해 정신적 피해”
“실외기 밤새 가동해 정신적 피해”
에어컨 실외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1명당 100만여원을 배상하라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집 주변 상가 슈퍼마켓의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서 슈퍼마켓 사업주가 피해 일가족에게 31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에서 15년 이상 살아온 일가족 3명은 4m 떨어진 이웃 건물 지하 1층에 2008년 슈퍼마켓이 들어선 뒤 옥외 1층에 에어컨 실외기 3대를 설치하는 바람에 소음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평가소음도를 산정한 결과 61데시벨(㏈)이 나왔으며, 관할 관청이 실측했을 때도 57데시벨이었다. 이 에어컨은 창고 물품 보관 목적으로 야간에도 계속 가동됐다. 일반 상업지역 주택의 야간 소음피해 기준은 55데시벨이다.
환경분쟁조정위는 배상을 신청한 가족이 2008년 이후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보았지만, 일단 슈퍼마켓 사업주가 2년 동안만 운영한 점을 고려해 1인당 103만원씩 모두 31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무더위로 에어컨 소음과 관련된 환경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슈퍼마켓과 편의점 같은 길거리 점포는 방음덮개를 마련하거나 저소음 실외기로 교체하는 등 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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