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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국토부 ‘댐 건설 사전검토협의제’에 환경부 ‘면죄부 안돼’

등록 2013-10-31 17:28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댐 건설 사전검토협의제도에 대해 환경부가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내놨다. ‘결국 댐 건설에 정당성을 주기 위한 방편이 되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깔려 있는 내용이었다.

 31일 <한겨레>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미경 의원(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댐 사전검토협의회 구성방안에 대한 환경부 검토의견’ 공문을 보면, 환경부는 “(국토부의) 댐 건설사업 절차개선 방안은 댐 추진을 위한 타당 확보가 목적이 아니라, 댐 이외 대안을 통해 댐 건설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등 댐 건설의 필요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댐 건설을 위한 면죄부 구실을 하게 되지 않을지 염려하는 대목으로 읽힌다.

 이어 환경부는 사전검토협의회 설치·운영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냈다. 환경부는 공문에서 △위원회 구성 △의사결정 방식 △명확한 권한 및 의무 규정 등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협의회 구성 규정이 모호해 자격 논란이 우려되므로 구성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의견 수렴 주체 역시 공신력있는 기관에 위탁해 신뢰도를 높이고, 심의 의견 사항으로 다수결은 부적합하며 반드시 전원합의체 형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사전검토협의회 구성과 지역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하고, 의사결정 방식에도 많은 제한을 둔 것이다.

 이미경 의원은 “환경부 의견은 국토부 댐 사전검토협의회가 댐 건설의 면죄부로 기능할 가능성을 낮추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국토부는 당초 취지에 맞도록 환경부 지적에 따라 협의회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간 각 사업지역에서 갈등을 빚어왔던 댐 사업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지난 6월 절차개선방안을 내놨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의견 수렴과 갈등 조정까지 마친 뒤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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