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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대기오염에 법적 구속력 지녀…실질해결 효과

등록 2013-11-20 20:10수정 2013-11-20 21:42

유럽·북미 ‘장거리이동 오염 협약’
1960년대 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 등 유럽 스칸디나비아반도의 호수에서 산성화가 심해지면서 물고기들이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스웨덴 등의 학계에서는 러시아와 유럽 대륙에서 이동해온 이산화황 등의 오염물질을 산성화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나섰다.

197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을 위한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출범시켰고, 여기서 활발히 진행된 연구로 대기오염물질이 수천㎞를 이동해 산성화를 일으킨다는 가정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97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주관으로 장관급회의를 연 유럽 나라들과 미국·캐나다를 포함한 34개국은 ‘월경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에 대한 협약’(CLRTAP)에 합의했다. 대륙 규모에서 대기오염 문제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초의 협약이 탄생한 것이다. 각 나라의 비준을 거쳐 1983년부터 효력을 발휘한 이 협약에는 현재 51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이 협약은 모두 8개의 후속 의정서로 뒷받침되면서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협약 당사국들은 1985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198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1993년까지 황산화물 배출량을 30% 삭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헬싱키의정서에 합의하고, 1993년까지 전 조약국이 배출량 삭감 약속을 이행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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