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는 지난 2003년 주한미군 2사단 캠프 폴링워터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 최근 법무부를 통해 오염지역 조사비용에 사용된 3천435만원을 미군측에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비용 청구는 "미국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경우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규정 제23조 5항의 청구권 조항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1월20일 SOFA환경분과위원회에서 오염 지역인 캠프 폴링워터 인근 흥선지하차도 162.4㎡에 대해 미군측이 복원토록 결정했다는 사실을 환경부로부터 통보받았다.
오염지역 복구비는 최고 2억7천여만원(화학적 산화공법 적용시)이 소요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지난 2003년 10월 캠프 폴링워터 내 난방연료 배관 노후화로 발생한 기름유출사건과 관련해 시가 환경공단에 의뢰한 정밀조사에 따르면 11개 지점 가운데 6곳에서 유독물질인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와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검출됐다.
이중 TPH는 대책기준(5천㎎/㎏)의 2.5배인 1만2천387㎎/㎏이 검출됐으며 깊이 4 ∼6m의 일부 지점에서는 대책기준을 초과한 6천130㎎/㎏이 검출됐다.
(의정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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