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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2016년 허용

등록 2014-04-02 20:37수정 2014-04-02 21:41

폐기물 갈아 하수도 버리는 기기
새 하수관 설치된 지역으로 제한
지금은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2016년부터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2일 “사용을 금지해온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지역 중 자치단체장이 사용 가능하다고 공고한 지역에 한해 허용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는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기기이며, 분류식 하수관로는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와 빗물이 분리돼 흐르는 하수관로다. 전국의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율은 63%에 이른다. 하지만 하수도가 설치된 지 오래된 서울시는 10%만 분류식이고 나머지는 빗물과 오수가 함께 흐르는 합류식이다.

환경부는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지역 가운데서도 배수설비 경사도와 하수관로 유속 등을 고려해 허용할 방침이어서, 하수관로가 설치된 지 오래되지 않은 일부 신도시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허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07년 대선 공약이다.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불편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지만, 환경부의 폐기물 자원화 정책과 충돌하고 하수관을 막히게 하는 등 하수 처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오래도록 논란의 대상이었다.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경기도 남양주·여주의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해보니 큰 문제가 없었고 공론조사에서 전문가들도 제한적 허용 방안에 68.1%가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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