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립환경과학원 제공.
골목길 주변 기준치 3배 육박
수면장애·면역력 저하될 수도
차단형 가로등으로 교체 필요
수면장애·면역력 저하될 수도
차단형 가로등으로 교체 필요
주요 대도시 주거지역에 설치된 가로등 주변 주택의 20%가 기준치를 넘는 빛공해에 노출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2~2013년 서울·대전·대구·광주·인천 등 5대 광역시와 경기도 주택가의 79개 대표 지점에서 가로등 조명에 따른 광침입 실태를 조사했더니, 15곳에서 ‘빛방사 허용기준’인 10럭스(lx·1럭스는 촛불 1개에서 1m 떨어진 지점의 밝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빛방사 허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빛공해가 우려되는 곳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오래 노출되면 생체리듬 조절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는 수준이다.
과학원이 조사한 79곳의 광침입 범위는 0.1~99.1럭스로, 심한 곳은 빛방사 허용기준의 10배에 가까웠다. 가로등과 주택 사이 거리가 가까운 좁은 골목길 주변 10개 지점의 평균 광침입 크기는 28.6럭스나 됐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0년 심야 수면시간대(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에 일정 밝기 이상의 빛에 노출되면 인체의 생체리듬 조절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돼 수면 장애와 면역력 저하 따위를 유발한다며 주의하라고 권고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주거지역에서 빛공해를 줄이려면 빛이 위나 옆으로 퍼지지 않도록 하는 차단형이나 준차단형 가로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차단형이나 준차단형 가로등이 설치된 주변 지역의 광침입 정도는 비차단형 가로등이 설치된 곳의 10~20%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이우석 생활환경연구과장은 “수면시간대의 빛 노출은 어린이의 성장 장애 및 난시 발생 등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광침입 피해를 막으려면 커튼과 블라인드 등으로 외부의 빛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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