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형 클수록 고농도…톨루엔ㆍ자일렌도 다량 검출
전국의 신축 아파트에서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인체에 유해할 정도로 다량 검출돼 이른바 `새 집 증후군' 관련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평형까지는 평형이 클수록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성분의 방부제, 접합제, 절연제 사용 등을 제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5월부터 8월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서울 등 수도권과 부산ㆍ경남권 등 전국의 신축공동주택 63개 단지 801가구를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 등 15개 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를 조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평균 293.1㎍/㎥(최대 1천497.2), 톨루엔은 평균 1천3㎍/㎥(최대 5천13.7이 각각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1㎍(마이크로그램)은 100만분의 1g.
또 자일렌은 평균 286.9, 벤젠 5.1에틸벤젠 120, 스티렌 63.2가 검출되는 등 신축공동주택 의무측정 대상 물질 7개 중 1.4-디클로로벤젠을 제외한 6개 물질이 거의 모든 가구에서 나왔다.
이 같은 농도를 환경부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만들기 위해 마련해 놓은 권고기준범위와 비교하면 포름알데히드(권고기준범위 100~350)는 권고기준범위 상한선 초과율이 29.0%, 톨루엔((850~1천300)은 26.2%, 자일렌(240~700)은 11.4%에 각각 달해 인체유해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벤젠은 권고기준범위 상한선 초과율이 0.1%였고 에틸벤젠과 스티렌은 상한선을 초과한 곳이 없었다.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20평형 미만에서는 평균 119.5, 20~30평형에서는 293.9, 30~40평형은 361.8, 40평형 이상은 306.1이 검출돼 40평형 미만까지는 평형이 클 수록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개별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평형 간 상관성은 없었다.
목, 코 등에 자극을 주고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는 장기간 노출되면 암까지 유발하며 톨루엔과 자일렌도 신경계통에 이상을 초래하는 유독물질이다.
환경부는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범위에 이번 조사결과를 반영, 이달말까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확정, 고시할 방침이다.
현행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에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입주전 실내공기질을 측정, 공고토록 돼 있으나 실내공기질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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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훈 기자 bhmoo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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