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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표류 방폐장 부지선정, 11월2일 주민투표로 판가름

등록 2005-09-15 09:58수정 2005-09-15 14:03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11월22일 경주, 군산, 포항, 영덕 등 4개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한갑수 부지선정위원장, 백상승 경주 시장, 송웅재 군산 시장권한대행, 정장식 포항 시장, 김병목 영덕 군수는 15일 과천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부지적합성 최종 평가 결과와 투표 관련 일정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4개 신청지역 부지를 평가한 결과 모두 후보부지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주민투표법 8조에 따라 4개 지역 모두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 부지선정위원장은 4개 유치신청지역 부지의 안전성과 사업추진여건을 평가한 결과 모두 방폐장 후보부지로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4개 지역에서 주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되며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 찬성 및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최종 후보부지로 선정된다.

4개 지역 지자체장은 투표관련 공동사무일정을 협의한 결과 주민투표 발의는 10월4일 이후에, 주민투표는 11월2일 실시하고 투표일은 임시공휴일로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히고 이에 관한 공동 발표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산자부의 주민투표 요구사실을 지체없이 공표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합의된 일정대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지자체장들은 특별법, 주민투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후보부지 선정결과를 수용하기로 다짐했다.


4개 지역 지자체장들은 중저준위 방폐장은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시설이어서 유치시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폐장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현경숙 기자 ks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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