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서 유해물질 유출…
빗물 유실로 환경오염 우려
빗물 유실로 환경오염 우려
장마가 시작됐으나 충북지역 부도기업 3곳에 700여t의 산업폐기물(사업장폐기물)이 방치되고 있어 빗물에 유실돼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높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2년 전 부도난 보은의 J기업에 콘크리트를 굳힐 때 사용하는 ‘에틸렌디아민’ 등 폐유기용제 250t이 대형 물탱크나 드럼통에 담겨 방치되고 있다.
‘에틸렌디아민’은 인화성이 높아 위험물관리법상 ‘제4류 위험물’로 분류되는 유해물질이다.
지난 3월 17일 이곳에 보관 중이던 액체의 일부가 누출되는 바람에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해 긴급방제작업을 벌인 일도 있다.
보은군의 한 관계자는 “당시 보관상태가 불량한 20여t을 수거했으며, 나머지도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달 안으로 전문업체에 맡겨 전량 수거할 방침”이라고 “9천여만원의 수거비용을 군 예산으로 지급한 뒤 소유권자에게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의 S기업에는 폐섬유 160t이 10년 넘게 쌓여 있다.
경매로 이 업체의 터와 건물을 사들인 인수자가 야적상태로 있던 폐기물을 창고안으로 옮겨놨지만, 수거가 늦어지면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영동의 S기업에도 폐합성수지류 316t이 공장부지에 야적된 채 방치되고 있다.
이 업체는 폐합성수지를 태울 때 나오는 열로 열대어와 자라 등을 사육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공장이 경매에 부쳐지면서 10년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지만, 행정기관이 직접 수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부도 사업장들이 경매되거나 소송 중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충북도 환경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부도 기업주나 인수자 등에게 반복적으로 폐기물 처리명령을 내리고 있으며, 장마철 유실 등을 막기 위해 덮개를 씌우는 등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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