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연료봉 작업과정서 사고
김제남 의원 “철저 조사 필요”
한수원 “외부 누출은 없었다”
김제남 의원 “철저 조사 필요”
한수원 “외부 누출은 없었다”
5년 전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월성 1호기)에서 사용후 핵연료봉(폐연료봉)이 작업 과정 중 바닥에 떨어져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사고 사실을 공개하며 “방사성 물질 유출 등 사고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 3월13일 월성 1호기의 핵연료 교체 과정에서 이를 옮기는 장비의 오작동으로 핵연료 다발(37개 한 묶음)에서 2개의 연료봉이 연료방출실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사고 수습을 위해 한수원 직원이 직접 연료방출실로 들어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핵연료봉의 방사능에 노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김 의원은 “유실된 연료봉에서 계측한도를 넘어서는 1만mSv(밀리시버트)가 넘는 방사능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당시 유출된 방사능은 연료방출실 내 방사선계측기의 측정 한도를 넘어섰고, 이 때문에 정확한 방사능 수치는 측정되지 못했다고 한다. 일반인의 경우 연간 방사선 피폭한도는 1mSv이며, 원전 종사자의 경우 연간 최대 허용치가 50mSv이다.
김 의원은 한수원과 원안위가 사고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수원이 당시 규제기관(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에 사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원안위도 지난해 8월 말 원전 납품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의 통보를 받고 뒤늦게 조사에 나섰지만, 위원들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원전 안전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최악의 사고”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당시 방사성 물질 외부 누출은 없었고, 작업자의 피폭량은 6.88mSv로 기준치 이하로 건강 검진 결과 이상이 없었다”며 “해당 사고는 당시 규정상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은폐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원안위도 “원자력안전법령상의 위반사항은 없었지만,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유사사례 발생시 규제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승준 김정수 정세라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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