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등 5개시군…이천시는 시행 거부 ‘진통’ 예고
수도권 2300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팔당호 수질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 1·2권역을 끼고 있는 지역에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26일 “환경부와 팔당호 유역 7개 시·군의 시장·군수, 의회 의장,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위원장 박선숙 환경부 차관)가 이날 오후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회의를 열어 현재 팔당호 주변에서 임의제로 돼 있는 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바꾸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염총량제 의무화에 합의한 양평·남양주·여주·가평·용인 등 5개 시·군도 이날 “팔당 상수원의 지속적인 수질 개선과 상류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염총량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환경부의 방침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천시는 “총량제를 도입하기 전에 개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먼저 정비돼야 한다”며 합의를 거부했다. 광주시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환경부와 협의해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천시가 빠지더라도 의무화로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며 “일단 제도화가 이뤄지게 되면 이천시도 결국 합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각 시·군은 우선 오염 허용 총량과 그 범위 이내의 개발사업계획을 마련해 11월까지 주민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하게 된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이번에 합의된 내용을 뼈대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또 수질정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대표단을 중심으로 올해 안에 제도개선 전담기구를 구성해, 오염총량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정부 각 부처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시장·군수 서명이 아닌 회의록에 서명하는 수준이어서 실제 이행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도 “이번에 합의한 각 시·군의 오염총량제 시행 추진일정은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김기성,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통한 기존 농도규제 방식으로는 기준치 이내 오염물질의 양적 증가에 따른 하천오염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1999년 4대강 특별법 제정 때 처음 도입된 개념이다. 하천 수계의 구간별로 목표수질과 그것을 달성·유지할 수 있는 오염물질 허용총량을 설정하고, 각 지자체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면 줄이는 만큼 지역개발 사업을 더 벌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낙동강·영산강·금강 수계에서는 애초부터 의무제로 도입됐지만, 한강 수계에서는 지자체들의 반발로 임의제로 시행되고 있는 상태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