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한강법 개정, 4대강 수질 총량제 본격화
팔당호 유역 7개 시.군 중 경기도 이천시를 제외한 6개 시.군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 시행에 합의했다.
수질오염총량제 임의도입 대상인 한강수계에서 총량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면 4대강 수계 전체가 오염총량관리제로 수질이 관리되는 셈이 된다.
환경부는 26일 오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박선숙 차관과 팔당호 유역 7개 시장.군수, 의회의장, 주민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팔당호수질 정책협의회에서 지난해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한 광주시를 비롯해 남양주.용인.양평.여주.가평 등 6개 시.군이 연내에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제 합의 6개 시.군 중 총량제를 이미 자율 시행중인 광주시를 제외한 5개 시.군은 오는 11월까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최종 승인 신청하고, 환경부는 연내에 한강수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 총량을 정부의 승인을 거쳐 사전 설정하는 것으로, 오염총량 범위를 초과하는 개발사업은 제한되지만 정부는 해당 지자체에 환경기초시설, 주민지원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협의회는 "팔당 상수원의 지속적인 수질 개선과 상류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 도입하도록 연내에 한강수계법을 개정하는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총량제 보완책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지자체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강법 개정 때 현재 환경부 훈령으로 돼 있는 협의회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회 강병국 정책국장은 "이번 합의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이 아니라 관련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수원 수질 개선과 친환경적인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 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는 자연보전권역인 팔당호 일대 공장 건축면적을 1천㎡ 이하로 제한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과 택지개발면적 6만㎡, 관광단지 3만㎡ 이하로 각각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바뀌지 않은 채 총량제가 시행되면 개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선 관련법 정비' 입장을 고수했다. 문병훈 김경태 기자 bhmoon@yna.co.kr (하남=연합뉴스)
협의회는 총량제 보완책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지자체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강법 개정 때 현재 환경부 훈령으로 돼 있는 협의회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회 강병국 정책국장은 "이번 합의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이 아니라 관련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수원 수질 개선과 친환경적인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 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는 자연보전권역인 팔당호 일대 공장 건축면적을 1천㎡ 이하로 제한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과 택지개발면적 6만㎡, 관광단지 3만㎡ 이하로 각각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바뀌지 않은 채 총량제가 시행되면 개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선 관련법 정비' 입장을 고수했다. 문병훈 김경태 기자 bhmoon@yna.co.kr (하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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