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
‘3년내 사업 관여자’ 자격제한 어겨
원안위쪽 “공정성 위한 활동” 해명
원안위쪽 “공정성 위한 활동” 해명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인 조성경 명지대 교수가 과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신규 원전 부지선정위원회(부지선정위)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법)이 정한 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한수원한테서 받은 자료에 조 교수가 2010년 12월14일부터 2011년 11월10일까지 부지선정위에서 활동한 것으로 돼 있어 원안위법의 위원 자격 제한 조건인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법은 이 경우 위원은 당연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교수는 지난해 6월5일 정부 추천으로 원안위 위원이 됐다. 조 교수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한수원 부지선정위는 신규 원전 후보부지에 대한 평가 작업을 했다.
심은정 원안위 안전소통담당관은 “부지선정위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활동한 것이어서 원자력이용자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장하나 의원은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자체가 한수원의 이익을 위한 것인 만큼 법률이 결격 사유로 정한 ‘관여’로 봐야 한다. 원안위 해명은 법률 해석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자격 부분은 이미 검증받은 것으로 해명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언급을 피했다. 원안위 사무처가 지난달 22일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위원들의 ‘정부와 공공기관 관여 현황’에는 조 교수의 부지선정위 활동 사실이 빠져 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과 함께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조 위원의 임명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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