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을 일부 위원의 퇴장·반대 속에 표결로 결정하자 2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전 앞 농성장에서 재가동에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이 침통해하고 있다. 경주/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원자력안전위 새벽 표결강행
“2022년까지 가동”
야당 “원자력안전법 위반
이은철 위원장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추진”
“2022년까지 가동”
야당 “원자력안전법 위반
이은철 위원장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위원장 이은철)가 27일 새벽 표결을 강행해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계속운전) 허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야당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국민 안전을 거스르는 위법한 날치기 행위”라며 “수명연장 결정을 즉각 폐기하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정치권·주민 반응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 원전 수명연장 문제를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원전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어 “이번 수명연장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원안위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며 “수명연장 결정을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원안위의 결정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규정한 개정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수명연장 허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원안위 위원장이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원안위법을 근거로 이은철 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주시 양남·양북·감포 등 3개 읍면 지역주민 모임인 ‘동경주대책위원회’는 3월2일 회의를 열어 천막농성과 상경투쟁 등 구체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석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한수원 회의실에서 열린 월성 1호기 계속운전 대책회의에서 “45일 동안의 정기검사를 통해 설비 안전성을 확인하고 4월에 재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월성 1호기는 최종적으로 원안위의 재가동 승인이 나면 2022년까지 가동된다.
■ 석연치 않은 표결 강행
원안위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15시간 동안 회의가 이어지자 이날 새벽 1시께 2명의 위원이 표결에 반대해 퇴장했음에도 투표를 강행해 9명의 위원 중 7명 찬성으로 수명연장을 가결했다. 그러나 월성 1호기에 원전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과 심의 전 주민 의견 수렴이 법적 의무사항인지 등 쟁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이 강행돼 미리 정해놓은 시나리오에 따라 의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런 무리수는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연장 신청 시한이 6월인데다 원안위 다음 회의 일정이 3월12일이어서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일(3월11일)과 겹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일부 위원의 국외 출장 일정 때문에 3월19일로 회의 날짜를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일부 원안위 위원은 1월15일과 2월12일을 포함해 3차례에 걸쳐 40여시간 가까이 진행된 심의 회의에서 질의나 발언을 거의 하지 않다 마지막에 표결을 강행하라고 재촉해 “거수기”라는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원안위 사무처는 김익중 위원(동국대 의대 교수)의 요구에 따라 최신 안전기술기준(R-7)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빼놓고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고의성’ 논란이 일었다.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직원의 실수라며 담당 과장의 사과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해 일부 위원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근영 선임기자, 이세영 기자, 경주/구대선 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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