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국도_내장산가인야영장
주차장·대피소 포함 88곳…이미 납부한 예약금은 환불
국립공원관리공단은 9일 “광복 70돌을 기념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 하루 동안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야영장을 비롯한 시설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전국 국립공원 23곳 안에 있는 무료 이용 대상 시설은 야영장비 일체를 빌려주는 풀옵션 야영장을 포함한 야영장 34곳, 주차장 43곳, 대피소 11곳 등이다. 공단은 야영장이나 대피소처럼 예약(reservation.knps.or.kr)을 해야 이용이 가능한 시설은 이미 납부한 예약 금액을 돌려줄 예정이다. 공단은 다만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시설과 연수시설은 무료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원 안 사찰이 받는 문화재관람료도 무료가 아니라고 밝혔다. 공단이 전체 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기는 처음이다.
무료 대상 시설에서 공단이 거둬들이는 하루 사용료는 9천만원 정도다. 국립공원 이용료는 1일 주차장은 차종과 성수기 여부에 따라 2000~7500원, 시간제 주차는 최대 2만원, 야영장은 1인 800~1600원 또는 1일 1구역 5000~9000원, 풀옵션 캠핑서비스는 4만~5만원, 대피소 5000~1만1000원 등이다.
이근영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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