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이후 동결돼 있는 소주·맥주병 빈 병 보증금 인상이 추진된다. 빈 병 보증금은 판매점에서 유리병에 든 소주나 맥주를 살 때 판매점에 내고, 술을 다 먹은 뒤 빈 병을 판매점에 가져다주면 돌려받는 돈이다.
환경부는 2일 “현재 소주병 40원·맥주병 50원인 빈 병 보증금을 각각 100원과 13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985년부터 빈 병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려고 빈 병 보증금제도를 도입했으나, 빈 병 보증금이 1994년 이후 오르지 않아 시민이 판매점에 빈 병을 가져다주도록 하는 유인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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