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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한우판매업소 30% ‘가짜’ 한우 팔아”

등록 2005-10-12 13:19수정 2005-10-12 13:19

한우고기 만을 판매한다는 서울시내 음식점의 30%가 젖소나 육우, 수입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YWCA는 12일 한우육만을 판매한다는 서울시내 80개 음식점에서 등심, 갈비, 불고기, 안창살 등 부위별 고기 80점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뢰해 DNA 검사를 실시한 결과 30%에 해당하는 24개 업소에서 육우나 젖소육 또는 수입육을 한우로 속여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 YWCA는 이와 관련, 음식업소 판매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독기관의 불법유통에 대한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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