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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설악산 케이블카 산양 주서식지 통과, 환경부 알고도 승인”

등록 2015-09-16 20:07수정 2015-09-16 23:59

심상정 의원, 환경부 보고서 공개
환경장관은 국감서 “통과 않는다”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는 설악산 케이블카가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주 서식지를 통과한다는 사실을 환경부가 이미 알고도 이 사업을 승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케이블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은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케이블카의 정류장·지주 설치 지점과 선로는 멸종위기종의 주요 서식처와 산란처를 최대한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6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센터가 2012년 작성한 ‘산양 연구실적 보고서’를 입수해 설악산 케이블카 노선과 대조해보니, 설악산 케이블카가 산양의 주 서식지를 통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산양 서식 실태를 파악하려고 2010년부터 2년간 설악산에서 무인카메라 등을 활용해 정밀조사를 벌인 오색지역·장수대·산판골·백운동·김부자터골 등 5개 지역을 모두 ‘산양의 주 서식 지역’이라고 적시했다. 그런데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0일 국정감사에서 “케이블카 건설 지역이 산양의 주 서식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환경부와 양양군은 이 보고서에서 지적한 ‘오색 지역’은 오색 지역의 일부인 ‘독주골’로 설악산 케이블카 노선이 지나가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으나, 이 보고서에 제시된 정밀조사 지역 지도를 보면 실제로는 전체 노선 3.5㎞ 가운데 2㎞가 ‘산양의 주 서식 지역’을 지나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환경부는 14일 관보에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설악산 오색~끝청 사이에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심 의원은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전문위원회에서 고의적인 누락이 아니라면 ‘산양 연구실적 보고서’와 다른 의견을 낼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나 검찰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환경부는 고시를 취소하고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민간전문위원회에 이 보고서도 제공됐다”며 “정밀조사 결과 오색 지역에서 산양 21개체가 분석됐으나, 이 가운데 케이블카 예정 노선에서는 성체 1개체만 분석됐기 때문에 케이블카 노선이 주 서식지를 관통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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