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발생예보 14일 발령
농림부는 13일 "조류독감이 발생한 러시아, 몽골 등의 겨울철새가 이달 말부터 한반도로 건너온다"며 "국내 닭.오리 농가들을 대상으로 조류독감 발생예보를 14일 발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 김창섭 가축방역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겨울철새를 통해 조류독감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육하는 닭.오리 등이 갑자기 죽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의 의심사례가 발생하면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과장은 또 "축산농가들은 사육하고 있는 닭.오리 등이 철새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축사와 사료창고 등에는 그물망설치나 비닐포장 등의 조치를 취해 철새의 배변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단체와 농가 종사자는 철새도래지나 조류독감이 발생한 국가에 대한 여행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이어 "예보 발령에 이어 조류독감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거나 실제로 발생하면 주의보를, 확산위험이 있으면 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철새를 통해 직접적으로 조류독감이 인체에 감염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철새도래지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철새의 배변물 등을 옮길 수도 있는 만큼 철새도래지 방문객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류독감 의심사례가 발견되면 전화(☎1588-4060, 9060)로 신고하면 된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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