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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회귀하는 연어 잡지 마세요”

등록 2005-10-17 16:36수정 2005-10-17 16:44

“회귀하는 연어를 잡지 마세요”

강원도환동해출장소는 연어 회귀철을 맞아 양양 남대천과 삼척 오십천 등 동해안 주요 하천에서 오는 11월 30일까지 낚시 등을 통한 연어잡이가 전면 금지된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간에 포획하다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지역주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 및 낚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연어가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하구 지역에서의 연안 적응기를 거치는 시기를 틈타 그물 등 불법어구를 이용한 연어 포획행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또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 연어 보호를 위한 지도계몽을 실시하는 한편 시.군 합동교체 단속을 실시, 불법어업에 대한 뿌리를 뽑기로 했다.

이밖에 연어 불법포획 행위가 잦은 지역에는 3척의 어업지도선을 상주 배치,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육.해상 단속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강원도환동해출장소 관계자는 "동해안의 명물인 연어자원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형재 기자 yoo21@yna.co.kr (강릉=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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