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평가연 검토의견서
“사업승인 당시 보고서 비해
환경훼손 면적 등 2배 이상 증가”
환경단체 주장 뒷받침한데도
환경부, 영향평가서 반려안해
“사업승인 당시 보고서 비해
환경훼손 면적 등 2배 이상 증가”
환경단체 주장 뒷받침한데도
환경부, 영향평가서 반려안해
국책연구기관이 지난해 8월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승인이 환경 훼손에 대한 강원도 양양군의 축소 보고에 근거해 이뤄졌다는 환경단체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견을 환경부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일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냈다. 이는 사업 승인에 대한 효력 시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미여서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면, 환경정책평가연은 “케이블카 사업이 입지의 적절성과 계획의 타당성 측면에서 미흡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현재와 미래 세대 간에 발전적 균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우선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지난해 9월 조건부 승인을 할 당시 심의했던 ‘자연환경영향검토서’와 비교해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 훼손 면적과 수목량, 소실이 예상되는 야생동식물 종이 늘어나는 것으로 제시되는 등 전반적인 환경 훼손이 증가하는 점을 지목했다. 구체적으로 국립공원위는 심의 당시 훼손 수목량이 352주에 그친다고 했으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819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훼손 면적도 4708㎡에서 1만323㎡로 늘어났다. 환경정책평가연은 “자연환경영향검토서에는 언급이 없던 백작약 등 희귀식물 6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는 ‘불가피하게 소실이 예상된다’고 명기해 국립공원위 심의와 배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지적은 환경단체들이 제기해온 양양군의 공원 훼손에 대한 축소 보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위의 케이블카 사업 승인이 축소 보고에 근거해 이뤄졌다며 재심의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런 문제점에도 2일 양양군에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강구, 상부 정류장 건축면적 축소와 단계별 조성 등을 보완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라는 검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황인철 팀장은 “현재 드러난 문제점으로 보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반려해야 하는데도 환경청이 검토 의견을 내준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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