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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환경부 “미세먼지 주의보 24시간 지속 땐 차량부제 도입”

등록 2016-03-24 11:52수정 2016-03-24 15:08

환경부는 24일 “올해 하반기부터 미세먼지 고농고가 24시간 지속되면 차량부제를 도입하고 미세먼지 다량 유발 사업장의 조업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016년 미세먼지 전망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면서 미세먼지 PM10과 PM2.5 농도가 주의보 수준으로 24시간 지속하면 시·도 등과 협의해 올해 하반기부터 차량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72개 사업장에 대해 조업을 단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봄 황사 발생 일수가 평년과 비슷하고 국외 대기 영향도 여느해와 유사할 것으로 보여 미세먼지가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동차·사업장·생활오염원 등 국내 미세먼지 3대 배출원에 대한 감축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수도권 등 도시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 자동차의 경우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2015년 18만대에서 올해 24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친환경차 충전을 위한 공공급속충전기도 2015년 현재 337기에서 올해는 487기로 150대를 늘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현재 시내버스에만 보급되고 있는 천연가스를 고속·관광버스로 확대하고 신차 배출가스 인증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말 현재 천연가스 시내버스는 보급률은 대도시는 98%, 중·소도시는 64%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신차 배출가스 인증제도는 우선 3.5t 이상 대형차에 적용되고 내년 9월부터는 중·소형차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72개 사업장들이 2012년부터 내년까지 5년 동안 오염물질 3만6천t을 줄이기로 한 감축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건설공사장과 300㎡ 이상 직화구이 음식점, 노천소각 등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를 올해말까지 마무리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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