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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전기차 충전요금 1kWh당 313.1원…연료비 휘발유차의 30~40%

등록 2016-03-29 10:22수정 2016-03-29 10:35

환경부, 완속충전 이어 급속충전 요금도 징수 결정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은 지금까지 완속충전기 전기요금만 부담하던 것을 다음달 초부터는 급속충전기 전기요금도 내야 한다.

환경부는 29일 “지난 2014년 녹색성장위원회가 심의·결정한 대로 4월초부터 전기차 이용자에게 1㎾h당 313.1원의 급속충전기 전기요금을 징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기차 이용자들은 완속충전 요금만 부담해왔다. 급속충전은 미리 전기를 축적한 충전기에서 차량의 배터리로 직접 30분 이내의 단시간에 충전하는 방식이다. 완속충전은 휴대폰처럼 자동차의 충전기를 교류에 직접 연결해 전기를 충전하는 방식이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공청회에서 제시된 1㎾h당 279.7원, 313.1원, 431.4원 등 3가지 요금안 가운데 중간 값을 선택했다. 이 요금은 휘발유차 대비 44%, 경유차 대비 62% 수준이며,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를 함께 이용할 경우에는 휘발유차의 33%, 경유차의 47% 수준까지 적어진다.

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실제 요금을 결제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되, 전기차 이용자들의 결제시스템 적응과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실제 비용은 11일부터 징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급속충전기(www.ev.or.kr)는 전국에 모두 337기가 있다. 환경부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150기씩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민영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 109기, 완속 358기가 설치돼 있다.

환경부는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징수하기로 한 데 대해 “그동안 정부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던 것을 민간 자본과 역량을 활용해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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