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가운데 폐질환 이외의 경우에도 피해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9일 “가습기살균제 조사·판정위원회를 28일 개최해 비염·기관지염 등 경증피해와 폐 이외의 건강 피해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사·연구 사업을 강화해 판정에 필요한 인과관계 규명과 피해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판정위원회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동물실험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폐 이외 질환에 대한 자료는 피해판정 확대에 대한 시사점은 제시해 줄 수 있다”면서도 “판정기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 규명 등 좀더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그동안 조사·판정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질환의 심각성과 판정에 필요한 자료축적 상황 등을 고려해 폐질환에 초점을 두고 판정해왔다.
조사·판정위원회는 우선 그동안 조사·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확보해 과거 질환력과 현 질병 조사를 우선 수행하고, PHMG·PGH·CMIT/MIT 등 가습기살균제 주요성분에 대한 독성학적 접근을 통해 비염 및 상기도 피해 등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하는 한편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질병과 다른 요인으로 인한 질병간의 특이성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추진하고, 조직검사를 통해 병리현상을 확인하고 동물실험과 유사성 규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는 사용했으나 피해신청을 하지 않은 잠재적 피해자를 찾기 위한 질병기록 검색방안 마련도 검토할 것으로 권고했다.
환경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체 피해신청자 건강정보 분석사업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좀더 신속히 진행하고 올해 진행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위해성분에 의한 질환발생 메카니즘 규명 및 건강영향 평가 연구’ 사업에 조사·판정위원회가 제안한 연구내용을 적극 반영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조사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사·판정위원회 아래에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습기살균제 폐이외 질환 검토 소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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