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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개발사업땐 ‘건강영향평가제’ 시행한다

등록 2005-11-01 19:50수정 2005-11-01 19:50

환경부 ‘국가환경종합계획’ 확정 환경오염 피해구제 ‘환경배상책임보험’ 추진
앞으로 10년간 환경정책의 기초가 될 ‘국가환경종합계획(’06~’15)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1일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차원의 환경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용량의 보전과 확충 △세대간·세대 내 환경형평성 구현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체계 구축 △생태계 원리를 존중하는 경제체계 구축을 4대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연생태, 자연자원, 생활환경, 환경경제, 환경형평성, 동북아협력, 지구환경 등 7개 분야의 핵심전략을 담고 있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 건강피해를 평가하는 건강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 환경형평성 분야에서는 환경오염행위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환경배상책임보험제도의 도입이 적극 추진된다.

환경경제 분야에서는 풍력·태양광발전, 재활용산업, 생태복원사업 등 노동집약적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이 핵심전략으로 설정됐다.

자연생태와 자연자원 분야에서는 백두대간과 비무장지대, 도서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산과 하천, 바다를 연결하는 통합생태망을 구축해 단절되거나 훼손된 지역을 적극 복원하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런 핵심 전략의 이행을 통해 2015년까지 현재 전국토의 7.1%인 자연보호지역 비율을 15.0%까지 높이고, 현재 63데시벨과 38ppb(10억분의 1)인 주거지역 평균소음과 서울의 이산화질소 농도를 각각 55데시벨과 22ppb로 낮추는 등의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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