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단체들 주장 미세플라스틱 규제방안 내놔
정부의 정책 발표가 모처럼 환경단체들의 박수를 받았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에 관한 행정예고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이크로플라스틱이라고도 불리는 5mm 이하 미세플라스틱은 바다에서 생물들이 먹이로 잘못 알고 섭취한 뒤 먹이사슬을 통해 이동하며 해양 생태계를 교란하고 인간의 식탁에까지 도달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돼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해양 유입을 막기 위한 미세플라스틱 사용 제품 규제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관련 기사 바닷속 플라스틱 알갱이, 당신도 만개씩 먹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각질 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나 세안제 등에 사용되는 5mm 이하 크기의 고체 플라스틱을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장품부터 적용하고, 2018년 7월부터는 이미 제조된 미세플라스틱 사용 화장품의 판매까지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태현 그린피스 해양보호 선임 캠페이너는 “이번 개정은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위한 매우 긍정적인 첫 발걸음”이라며 “환경오염을 이유로 화장품법이 개정되는 좋은 선례”라고 평했다. 그린피스는 올해 7월6일을 시작으로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을 알리고 규제법 발의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여, 지금까지 시민 2만4천여명의 서명 동참을 이끌어냈다.
지난해부터 화장품 속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 ‘FACE to FISH’(얼굴에서 물고기에게로)를 펼치며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촉구해온 여성환경연대도 이날 식약처 발표를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이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첫 움직임이며,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에 잔류하여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은 화장품뿐만 아니라 치약, 욕실세제 등 광범위한 생활용품에 사용될 수 있어 미세 플라스틱 금지가 화장품에서만 이뤄질 경우 완전한 사용 차단이 어렵기 때문에 완전한 사용 차단을 위한 규제 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치약 속에 들어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모습. 그린피스 제공
화장품에 첨가되는 미세플라스틱의 모습. 그린피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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