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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방폐장 반대 단체들 무효소송 방침

등록 2005-11-03 01:02

한전 `불복은 법치 및 민주주의 훼손'

경주와 포항, 영덕 등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유치 신청지역들에 대한 주민투표가 2일 종결되자 방폐장 유치 반대 단체들이 소송 제기 방침을 밝히는 등 본격 반발하고 나섰다.

경주핵폐기장반대운동본부는 "이날 열린 방폐장 주민투표는 지자체와 공무원의 직접 개입에 의한 불법선거여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대운동본부는 "내부적으로 주민투표 무효 소송을 검토 중이며 투표 과정에서 발견된 불법사례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핵폐기처분장 포항 유치 반대대책위도 "전국 4개 지역에서 실시된 방폐장 주민투표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방폐장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는 원천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협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확정지역에 대해 전면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또 "정부가 지난 3월 2일 특별법을 제정한 뒤 신청지역에 대해 5-10개월 이상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짧은 기간에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등 절차가 원천적으로 잘못됐다"고 반발했다.

영덕군 핵폐기장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도 경주.포항지역 반대 단체와 함께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반대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투표는 절차상 문제점이 많고 주민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주민투표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가 많아 원래 목적에 어긋나는 투표였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한국전력공사 대구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치지역과 탈락지역이 모두 그 동안의 갈등을 마무리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촉구했다.

한전은 "이번 투표결과는 지방자치 10주년을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근간인 주민자치를 정착시키는 민주적 절차로 진행된 만큼 이에 대한 불복은 법치주의 및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주민투표법은 국책사업 주민투표 결과는 법적 소청 또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방폐장 유치에 반대하는 시민.환경단체 및 지역 반대단체는 주민투표 자체 부정 및 무효화 주장보다는 결과에 승복하고 향후 방폐장 건설운영과정에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윤조.홍창진.손대성 기자 realism@yna.co.kr (경주.포항.영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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