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와 국회 환노위원 등 ‘반려’ 요구 거부
4일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통보
4일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통보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부실 작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강원도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지난 4일 보완 통보를 한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보완 통보’는 이미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결정적 문제는 없다는 전제 아래 이뤄지는 것이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반려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환경단체에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원주지방환경청의 보완 통보는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현장검증 결과가 미처 나오기 전에 서둘러 이뤄진 것이어서 환경부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국회 환노위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7월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양양군에 평가서 일부 내용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고 지난 4일 통보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보완을 요구한 항목은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 방안 강구 △산양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시설안전대책 보완 △사후관리 모니터링시스템 마련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등이다.
이에 대해 국민행동은 “환노위원들의 지난 2일 현장검증에서 매목조사(사업구역 안 모든 나무의 흉고직경을 측정하는 작업)의 문제점들이 추가 발견돼 그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는데, 원주지방환경청이 국회에 알리지도 않은 채 ‘보완’ 통보를 진행했다”고 비판하고, “케이블카 사업과 박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의 관련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더이상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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