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사 결과 화학물질 안전기준 이상 유해물질 함유 적발
한국쓰리엠의 일부 세정제와 접착제를 포함한 28개 생활화학제품이 유해물질을 기준치 이상 함유해 시장에서 퇴출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세정제, 접착제 등 15종의 위해우려제품을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생산·수입업체에 판매중단과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위반은 화평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장에서 퇴출되는 제품은 세정제 12개, 접착제 3개, 코팅제 5개, 문신용 염료 3개, 방향제 3개, 탈취제 2개 제품이다.
한국쓰리엠㈜에서 생산한 ‘욕실청소용 크린스틱’은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을 1.95배 (0.0078% 검출) 초과했고, 맑은나라에서 생산한 ‘맑은씽크‘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을 초과했을 뿐 아니라 염산 및 황산 함량제한 기준(0.001% 이하)도 3.5배 (0.0035% 검출) 초과했다.
칼자이스 비전코리아㈜가 수입한 ‘자이스 렌즈클리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을 29.4배(0.1176% 검출)나 초과했고, ㈜일신CNA에서 생산한 ‘캬브레타 초크 크리너’에서는 세정제에 사용을 제한하는 디클로로메탄이 20.4% 검출되기도 했다. 한국쓰리엠㈜에서 생산한 ‘다용도 강력 접착제’와 ‘강력접착제(다용도)’에서도 사용제한 물질인 염화비닐이 각각 0.0084%, 0.004% 검출됐다. 나오테크㈜에서 수입한 ‘마루마루 스프레이 물왁스’를 비롯한 코팅제 5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이상 나왔다. 방향제 3개 제품은 모두 메탄올 함량이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안전기준 위반 제품들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회사에 연락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