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단체·주민들에 31일 공익감사청구 수용 결정 통보
감사원이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의 위법성과 적정성에 대해 감사에 나선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에 반대해온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등은 지난해 말 감사원에 신청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와 관련해 지난 31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정 통보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공익감사 청구의 주요 내용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자인 강원도 양양군의 위법한 실시설계 계약 체결과 과도한 선급금 지급, 불투명한 삭도설비 외자구매계약과 수정 계약, 경제적 타당성을 부풀리기 위한 사업비 축소 등이다. 국민행동 등은 감사원에 이와 같은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서 면밀히 감사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위법한 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상응한 징계 조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지난해 12월28일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 부결돼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다. 국민행동 등은 “감사원 감사로 불투명한 계약 체결과 예산낭비가 바로 잡히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종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사전 집회를 마친 뒤 종로를 거쳐 광화문광장 까지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손팻말을 들고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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