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기관은 미세먼지 유발 검사결과 조작
세관 공무원은 저질펠릿의 수입·유통 눈감아
검찰 7명 구속하고 법인 등 55명 기소
세관 공무원은 저질펠릿의 수입·유통 눈감아
검찰 7명 구속하고 법인 등 55명 기소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국내 수입·유통이 금지된 왕겨펠릿을 몰래 들여오면서 미세먼지와 산성비를 유발하는 성분의 함유량 데이터와 시험성적서까지 조작한 사건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문찬석)은 수입금지 품목인 왕겨펠릿을 국내산 목재펠릿으로 둔갑시켜 한전 발전자회사에 납품한 수입업자 4명과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국내 유통을 묵인해준 세관 공무원 3명 등 모두 28명과 27개 법인을 부정처사후수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특히 공인된 전문 분석기관의 직원들이 수입업체의 청탁을 받고 목재펠릿에 대한 322건의 시험성적서와 기초자료까지 조작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품질검사기관의 본부장을 구속기소 하고 팀장급 직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연소하면 수분과 결합해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질산을 발생시키는 질소 성분, 미세먼지 발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미세분(fines), 비소를 비롯한 각종 중금속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의 펠릿 내 함유량을 조작한 펠릿 규격·품질 결과 통지서를 발행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대가로 수입업체들로부터 모두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입업체들은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앞세워 저질 왕겨펠릿을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속여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가 운영하는 화력발전소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국내 유통이 불가능한 왕겨펠릿 8436톤 밀수를 단속하고도 허위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등 밀수업자가 되레 공매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 원씩의 금품을 수수한 광양세관 공무원 2명을 적발했다. 이들 제품은 공매 처리된 뒤 국내산 정상 펠릿제품으로 둔갑해 발전자회사에 납품됐다.
검찰은 이밖에 대기업을 포함해 11개 펠릿 수입업체가 품질검사 없이 목재펠릿 약 11만톤(시가 302억원 어치)을 부정 수입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11개 업체를 기소했다.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도 수입업체들로부터 면세제품인 목재펠릿을 매수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자 통관 명의만 자신들로 바꿔 모두 310억원 어치의 부가세를 부정환급 받은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업체 165개 가운데 118개 업체가 입주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12개 업체와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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