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
생리대 사용에 따른 건강영향조사가 본격 추진된다.
환경부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5차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안병옥 환경부차관)가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대한 안건을 심의해 수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정의당 여성위원회가 지난 9월18일 제출했다.
환경부는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청원 심의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역학·임상·노출 및 위해성평가·소통 등 민간전문가로 전문위원회를 꾸려 논의한 결과, 생리대에 포함된 유해물질로 인한 인체 노출의 가능성과 부작용 증상의 명확한 관련성 규명을 위해서는 추가적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전문위원회는 생리대에 함유된 유해물질로 인한 인체노출 특성과 피해 질환을 파악하고 분야별 조사내용과 범위를 설계하는 기획연구와 시범조사를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호소 집단(자원자)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단계적 조사 방안을 제안했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리대 사용과 건강피해 사이의 관련성 규명을 위한 기획·시범조사와 정밀조사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생리대 안전성 검증과 위해성평가 등은 식약처, 여성건강과 관련된 국가단위 장기연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세부 조사 방법과 기간 등은 올해 말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민·관 공동조사협의체에서 논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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