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3월부터 이달 11일까지 부실검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198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75개 기관(38%)에서 8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검사 차량의 출력을 높이기 위해 에어클리너를 제거하고 검사하는 등 중대과실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영업정지 등 조처하고, 가벼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100만원씩의 과태료를 매겼다.
환경부는 “검사기관의 검사 과정을 단속공무원이 컴퓨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원격감시기능을 갖춘 웹(Web)카메라를 검사기관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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