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환경

새만금 항소심 12월21일 선고

등록 2005-11-28 22:37수정 2005-11-28 22:37

간척사업 지속ㆍ중단여부 관심…대법 최종결론 가능성

서울고법 특별4부(구욱서 부장판사)는 28일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12월 21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3차례 변론을 가진 뒤 다음달 16일로 선고기일을 정했던 재판부는 대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장 교체로 변론을 재개했으며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당사자측의 변론을 마지막으로 청취한 뒤 선고기일을 이처럼 바꿨다.

전북도와 농림부는 지난 2월 `사업계획 변경 혹은 취소' 요지로 1심 판결이 내려지자 "사업계획을 변경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원고인 전북 도민과 환경단체 등도 "새만금 간척사업은 처음부터 무효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항소해 2심 재판은 양측의 첨예한 공방 속에 원심에서의 쟁점들이 다시 다뤄지는 양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원청사 309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원ㆍ피고측 소송 대리인들은 전북 도민과 정부관계자 등 100여명이 방청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최후 공방'을 벌였다.


특히 법정 내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원고측은 철새 도래 및 갯벌 어로 장면 등 새만금 생태보전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진 슬라이드를, 피고측은 새만금 사업현황 영상 등을 각각 상영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했다.

양측은 원고 대표인 부안군 주민 신모씨가 소송 당사자로서 적격인지에서부터 다투기 시작했다.

원고측은 "신씨는 새만금 사업의 환경피해가 광범위하게 미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므로 소송 당사자가 된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측은 "평가 대상지역은 사업시행 지역으로 한정해야 하므로 이를 벗어나 거주하는 최씨는 당사자가 못된다"고 맞섰다.

원고 대리인단은 이어 농림부에서 `식량안보' 등 개념을 내세워 새만금 사업의 편익을 부풀린 반면 생태적 가치는 누락하는 등 왜곡된 평가내용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냈고 1만5천㏊의 `잉여농지'만 조성하는 결과를 냈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완료시 조성될 담수호가 4급수에도 못미칠 것이라는 민ㆍ관 공동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업 자체가 대선 공약 `단골메뉴'가 돼 졸속으로 추진됐으며 환경복구 비용이 더 막대하게 소요돼 경제성이 없다는 분석도 내놨다.

반면 피고측은 "새만금 간척사업은 계량화 가능한 모든 요소를 반영해 평가했다"면서 "원고가 `목적 변경'이라고 주장하는 복합사업단지는 정식으로 검토된 적도 없으며 `농지확보'라는 본래 목적만 잘 유지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피고측은 "원고가 문제삼는 수질문제는 결국 부영양화로 인한 녹조발생이지만 사업시행시 담수호 내 인(p) 함유량은 현재 농업용수로 쓰이는 다른 담수호와 비교할 때 문제될 만한 수준이 못된다"며 "원고는 새만금 매립면허를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를 제시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행정법원은 2월 지역주민 등 3천500여명이 농림부 등 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ㆍ생태ㆍ경 제적 위험이 크므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농림부 장관의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 행인가 처분 취소, 변경 등 행정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그러나 2001년 5월 확정된 새만금간척사업개발사업에 대한 정부 조치 계획을 취소하라는 청구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 하해 사업 자체에 대한 중단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재판부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주면서 직권으로 사업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는 경우, 원고승소 판결만 내리는 경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는 경우 등으로 나눠 전망할수 있다.

사업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이미 2조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이 중단되므로 사회적 손실도 막대해지며 농지수용 보상금을 받게 될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집행정지 없이 원고승소할 경우 대법원으로 최종 결정이 넘어감에 따라 사회적 충격은 가장 적지만 새만금을 둘러싼 각계의 논란은 계속된다.

마지막으로 정부측 승소로 매듭지어질 경우 사업은 탄력을 받겠지만 생계를 잃게 될 어민과 환경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원고측 상고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지금 당장 기후 행동”
한겨레와 함께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