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4부(구욱서 부장판사)는 28일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다음달 21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애초 다음달 16일로 선고기일을 정했던 재판부는 대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장 교체에 따라 변론을 재개했고,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쪽의 변론을 마지막으로 듣고 선고기일을 정했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행정법원은 2월 지역주민 등 3500여명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 생태, 경제적 위험이 크므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농림부 장관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 취소, 변경 등 행정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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