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3일 일본 다이지 앞바다의 들쇠고래 떼가 몰이사냥으로 마을의 만에 갇혀 있다. 돌핀프로젝트 제공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수입·반입이 이달말부터 제한된다.
환경부는 20일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되지 않았을 것’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반입 허가기준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잔인한 포획 방법이란 작살이나 덫처럼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뿐 아니라 원숭이류를 포획할 때 흔히 사용돼 비난을 받고 있는 어미를 죽이고 새끼를 포획하는 방법, 돌고래류를 포획할 때처럼 특정 개체군을 해체하며 포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 민감한 청각을 자극하는 포획방법이나 좁은 공간에 다수의 개체를 몰아넣는 떼몰이식 포획도 동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면서 동물들의 상해로 이어질 수 있어 잔인한 포획방식으로 분류된다.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에서 이미 회원사들에게 소음으로 돌고래를 좁은 만 지역으로 떼로 몰아넣어 잡는 일본 다이지 포획 돌고래 도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비인도적 방식으로 포획된 해양 포유류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발목덫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동물가죽 반입도 금지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는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된 살아 있는 생물도 수입 제한 사유에 추가돼 동물종의 지역적 절멸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동물복지에 기여하면서 그 동안 돌고래의 수입과 폐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란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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