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준 없이 방치된 일부 항목, 땅 기준치 30배까지 검출
감사원 오염방지 실태 조사
우리나라 연근해 바다 밑이 중금속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일 발표한 ‘해양오염방지 및 어장 정화사업 추진 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경남 통영 연안 양식장은 바닷밑 퇴적물에서 구리 291.44㎎/㎏, 카드늄 0.54㎎/㎏, 비소 9.67㎎/㎏, 아연 197.46㎎/㎏ 검출되는 등 일본의 수산 환경기준보다 최고 5배까지 많은 중금속이 검출됐다.
또 전남 광양만은 살갗에 닿으면 화상 등을 일으키는 6가크롬이 토양환경보전법상 논, 밭의 오염 기준인 4㎎/㎏보다 30배나 많은 123㎎/㎏이 검출됐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와 관련한 수산 환경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바다 오염이 방치되고 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또 2004년 1월7일 기준으로 전체 연근해 어장 14만1260㏊ 가운데 53%인 7만4307㏊에서 3년마다 1차례씩 하도록 돼 있는 어장 청소가 이뤄지지 않아, 양식장 주변 바다 밑바닥이 생사료 더미와 폐어망, 플라스틱 등으로 뒤덮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완도·도암만 등 4개 환경보전해역으로 유입되는 유역의 하수도 보급률도 2003년 12월30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 78.75% 보다 크게 떨어지는 0.52∼21.68%에 그쳐, 오염된 하수가 인근 해역에 곧바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수산부는 2004년 7월 국립수산과학연구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김양식장에서 파래 제거용으로 사용하는 유기산처리제의 무기산 허용함량을 아무 근거없이 5% 이하에서 9.5% 이하로 완화해, 해저 오염을 가중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박병수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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