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자급률’개념 도입 지자체 수도사업에 적용키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개발 위한 대형댐 의존 확대 안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개발 위한 대형댐 의존 확대 안돼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상수원 관리 부담을 덜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자체 상수도 취수원 폐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자체들이 관할 지역 안의 자체 취수원을 최대한 확보·보전할 수 있도록 ‘물 자급률’ 개념을 도입해 지자체들의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과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물 자급률은 각 지자체가 지역 주민에게 공급하는 수돗물 총량 가운데 자체 취수원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의 비율로, 2016년 현재 전국 평균 54.7%에 머물고 있다. 이 수치가 낮다는 것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광역상수도나 인근 지자체 취수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후변화에 따라 더욱 심해지는 가뭄과 물부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취수원도 잘 보전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자체 취수원보다 다른 지역의 대규모 수원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것을 선호해, 지난 10년 간 전국 40개 지자체에서 65개 취수시설을 폐지하고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광역상수도로 용수 공급처를 전환했다. 특히 가뭄 때마다 물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보령·서산·당진시와 서천·청양·홍성·태안·예산 등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의 자체 취·정수장은 보령댐을 수원으로 한 광역상수도망이 갖춰진 이후 25개가 폐쇄돼 현재 6개만 남은 상태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지자체들에 지방 상수도 취수원을 폐지하고 대규모 취수원으로 가져가면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해 개발도 하려는 욕구들이 강하다”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대규모 댐에 부하가 많이 걸리고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가뭄 등에 대비한 물관리도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물 자급률 개념을 도입해 소규모 취수원을 적극적으로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17일부터 입법예고할 수도법 개정안에 지자체가 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수도사업의 원칙으로 명시하고, 지자체가 취수원을 변경하려고 할 때 제출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과 수도사업 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조 과장은 “이미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되고 개발이 진행된 취수원을 되살리기는 어렵겠지만,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하면서 공업용수로 공급되던 수돗물을 생활용수로 돌리거나 노후관을 개량해 누수를 잡는 것도 외부 수돗물 공급 비중을 줄여 물 자급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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