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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여야 ‘4대강 재자연화’ 문 대통령 정책에 딴죽걸지 말라”

등록 2018-05-24 15:18수정 2018-05-24 15:38

환경단체 “하천시설 국토부 권한 유지는 정부 환경정책에 재갈물리기” 비판
지난 3월28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발족식 모습.  연합뉴스
지난 3월28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발족식 모습. 연합뉴스
하천법을 국토교통부에 남겨두기로 한 여야의 물관리 일원화 합의에 4대강사업에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민, 환경, 종교 분야 등 182개 단체들로 구성된 연대기구인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물관리 일원화 합의안을 “4대강 재자연화, 하굿둑 개방 등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환경정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물관리 일원화의 핵심은 국토부의 수량 관리와 환경부의 수질 관리로 이원화돼 있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수량·수질·재해 예방이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자신이 내걸었던 ‘수량, 수질 관리체계 일원화’ 공약을 뒤집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 교섭단체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 18일 물관리 일원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천법을 국토부에 존치시키며 정부조직법, 물기본법, 물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안 세 가지를 28일 본회의에서 일괄 통과시킨다는 내용이었다.

여야가 손 대지 않기로 한 하천법은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하천과 하천 구역, 제방·댐·하구둑·저류지·수문 등의 하천시설을 관리 범위로 포함한다. 이 법을 국토부에 존치시킨다는 것은 수량 관리에 핵심적인 부분을 국토부에 남겨둔다는 의미인 셈이다. 환경단체들이 여야 합의를 두고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한 취지와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결정이라며 비판하는 이유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이날 “제방, 호안, 댐, 하구둑, 홍수조절지, 지하하천, 방수로, 수문 등 대부분의 하천시설을 국토부 권한으로 둔다는 것은 4대강 사업과 같은 국토 난개발의 근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권에 하천법을 국토부에 존치하기로 한 합의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여야가 일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3가지 법 가운데 물산업진흥법에 대해서도 물 민영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며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비판의 목소리는 정치권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날 의원회관에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함께 ‘문재인 정부 4대강 업무지시 1년 평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은 “시민들이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4대강 사업 폐해 극복과 재자연화를 위한 분명한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며 “최근 논란중인 물관리일원화는 당초 취지를 살펴 원안대로 물관리 업무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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