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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가습기살균제 등 환경성질환 가해자 배상 책임 강화된다

등록 2018-06-11 14:59수정 2018-06-11 15:21

환경성질환 ‘징벌적 손해배상제’ 내년 6월12일부터 시행
대기오염 호흡기 질환·석면 폐 질환 등 6개 해당
가해 기업에 피해액 최대 3배까지 배상 의무 지워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지난 3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학교 내 석면 철거 현황 보고 및 학교 명단 공개 기자회견에서 조사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내년 6월부터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등 환경성질환 가해자에게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된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지난 3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학교 내 석면 철거 현황 보고 및 학교 명단 공개 기자회견에서 조사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내년 6월부터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등 환경성질환 가해자에게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된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환경성질환의 가해자에게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의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내년 6월12일부터 시행된다. 환경성질환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대기오염에 따른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6개 질환이 이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11일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12일 공포돼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경우에는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만 배상하면 되는 지금보다 사업자의 배상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배상한도액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합의했던 최대 10배에 비해 크게 후퇴하면서 ‘징벌’로서의 의미도 다소 약화됐다.

환경부는 “환경유해인자 및 환경성질환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점과 타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통상 3배 이내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배상 한도액이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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