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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커피점 1회용컵 과태료 부과에 ‘컵파라치’ 활용 않는다

등록 2018-08-01 18:44

환경부·지자체 담당자 현장방문 원칙으로 점검
지자체별로 점검 시작…과태료 부과는 신중히
지난 5월 24일 오전 서울 스타벅스 더종로점 입구 앞 광장에서 열린 1회용품 줄이기 환경 사랑 캠페인 행사에서 스타벅스 이석구 대표이사(오른쪽 두번째부터),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사무총장, 환경부 김은경 장관 등이 머그컵을 나눠주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24일 오전 서울 스타벅스 더종로점 입구 앞 광장에서 열린 1회용품 줄이기 환경 사랑 캠페인 행사에서 스타벅스 이석구 대표이사(오른쪽 두번째부터),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사무총장, 환경부 김은경 장관 등이 머그컵을 나눠주고 있다. 연합뉴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매장의 1회용품 사용 억제에 일명 ‘컵파라치’로 불리는 사진 제보를 근거로 한 과태료 부과는 활용되지 않는다. 이들 매장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점검 시작일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면서 지자체마다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1회용품 사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연 뒤 이런 내용의 점검 기준을 밝혔다. 환경부는 1회용 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일부터 커피전문점 등에서 매장 직원이 고객에게 다회용 머그컵 사용 의사를 묻지 않고 1회용 컵을 제공하다가 적발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커피전문점 등의 매장 안 1회용품 사용 단속을 위한 점검은 현장 상황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적 위주의 과태료 부과 조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명 컵파라치로 불리는 1회용 컵 사용에 대한 사진 제보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고, 현장 점검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점검은 엄정하게 진행하되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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