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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고법 “새만금사업 계속 추진”

등록 2005-12-21 13:33수정 2005-12-21 15:04

새만금.
새만금.
“사업 취소할 만큼 `공익상 필요' 인정 안돼” 원고측 “판결 불복…대법원 상고“

서울고법 특별4부(구욱서 부장판사)는 21일 전라북도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서울고법 309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1심 결과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신모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신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부실하다 해도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어서 위법하지 않고 경제성이 없다는 원고측 주장도 명백히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 3539명 중 143명에게만 `원고 적격'이 있다고 인정한 뒤 청구 내용을 심리한 결과 경제성 분석 결과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해도 이것이 중대한 흠이라고 볼 수 없고 적법한 환경영향평가가 결여됐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도 위법하게 볼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담수호 수질기준 달성 불능, 매립 기본 계획에 부적합한 과다 규모의 매립면허, 공유수면 권리자들의 동의 및 보상 결여 등 원고측 무효 주장 사유와 수질기준 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경우 원고측 주장처럼 사업목적이 변경됐다고 해도 법률상 불가능한 게 아니고 사업의 목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업 취소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측 사업목적상의 사정 변경, 농지의 필요성 및 경제적 타당성, 해양환경 등에 대한 사정 변경,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타당성 분석, 보상금 미지급 등 원고측이 거부처분 취소의 사유로 제시한 주장에 대해 일부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새만금 사업의 목적ㆍ토지수요 증대 대처 및 한계농지 대체개발 필요성ㆍ쌀 수입시장 개방 등 식량 위기 대응 등은 국가 경영상 중요한 정책과제인 점 , 환경과 개발은 보완적 관계여서 어느 한쪽만 희생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사업 자체를 취소할 필요가 있거나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1심에서 3년 6개월, 2심에서 10개월이라는 긴 심리 시간이 걸렸다. 정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수 있지만 사업을 어느쪽으로 끌고 가는가의 문제는 법원이 판단할 자격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원고측은 항소심 선고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에 상고해 새만금 사업의 사기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경제적ㆍ환경적 타당성을 결여한 선심성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강행되고 법원에 의해 정당화됐다. 새만금 사업이 강행되면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주고 국가에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결국 항소심 선고에도 불구하고 2001년 8월부터 시작된 `새만금 재판'을 둘러싼 사회 갈등과 논쟁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임주영 안희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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