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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새만금’ 항소심 1심과 달라진 점은

등록 2005-12-21 14:30수정 2005-12-21 16:40

`매립면허 취소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2심서 기각

법원이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여부를 결정할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1심을 깨고 `사업 자체를 취소할 필요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환경 훼손'을 새만금 사업 반대의 주된 이유로 내세웠던 원고측과 `농지 조성' 등을 앞세워 개발 강행을 주장한 피고측이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법원은 `환경 보호 가 중요하지만 공익을 위한 개발도 양보할 수 없다'며 정부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원고측 1심 청구 취지에 따르면 이 소송은 크게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 무효확인 청구와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 `새만금개발사업 정부조치계획 및 세부실천계획' 취소 청구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올 2월 4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3천539명 중 142명의 `원고 적격'을 인정해 본안을 판단한 결과 기각했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각하했다.

또 취소 청구 중 원고들의 정부조치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에 대해 각하했고, 원고 중 최열씨 등 4명이 낸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이 가운데 신모씨 1명만 `원고 적격'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이후 원고측은 정부조치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에 대한 항소는 포기했고, `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 항소했으며, 피고측은 `매립면허 등 취소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항소해 이 2개가 항소심의 판단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무효확인 청구는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하거나 각하했고, 원고 신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사업을 변경ㆍ수정하라는 취지로 낸 신청 자체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돼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던 부분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피고측 입장을 수용했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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