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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농림부 고법 새만금 판결 환영

등록 2005-12-21 15:03수정 2005-12-21 16:39

농림부는 21일 서울고법의 새만금 소송 판결로 새만금 사업이 다시 정상궤도에 들어서 탄력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농림부는 우선 군산∼부안 앞바다를 가르는 전체 33㎞의 방조제 구간중 남아있는 2.7㎞에 대한 물막이 공사를 내년 3월24일부터 한 달간 예정대로 벌일 수 있게 됐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앞으로도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소송 제기 등이 가능한 상황에서 환경단체의 추가 반대 등을 의식한듯 새만금 사업을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환경단체측은 유사한 내용의 소송을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으며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고 물막이 공사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다.

농림부는 현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조성된 간척지의 대부분을 당초 매립 용도였던 농지로 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앞으로도 새만금 사업이 최소 10년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토지이용계획은 시대상황에 맞게 보완될 수는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토지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 등이 용역을 맡아 오는 6∼7월께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농림부 김달중 정책홍보관리실장은 "당초 매립목적인 농지조성 등 취지를 유지하면서 국익이나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다각적인 토지이용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갈등과 논쟁이 종식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새만금 사업의 친환경적인 개발에 환경단체의 노력이 기여했다고 평가한뒤 "환경단체가 새만금 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수현 기자 eva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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