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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새만금 소송' 항소심 판결요약

등록 2005-12-21 15:13수정 2005-12-21 16:39

◇ 원고들의 청구 및 항소심 심판 범위

원고들의 청구내용은 4가지다.

①2001년 5월 25일 국무총리가 확정한 정부조치계획 취소 ②2001년 8월 6일 농림부장관이 확정한 세부실천계획취소 ③농림부장관의 1991년 10월17일자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1991년 11월13일자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확인 ④2001년 5월24일자 농림부장관의 취소신청거부처분 취소

1심에서 ①과 ②는 각하됐고 ③은 일부 기각 및 일부 각하 ④는 원고 신형록의 청구를 인용했는데 양측이 ③④에 대해서만 항소했으므로 항소심의 심판 대상은 ③④에 국한된다.

◇ ③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의 주민은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인 환경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면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안군ㆍ김제시ㆍ군산시에 거주하는 원고 134명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려면 행정행위에 위법사유가 있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새만금사업 민관공동조사단의 경제성 평가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긴 하지만 이는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 뿐, 경제성 분석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2011년까지 필요한 신규농지가 2천800㏊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이는 부정확한 계산이다.

원고들은 정부가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목적을 은닉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주민의견 수렴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사업목적을 은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환경영향평가가 다소 부실한 것만으로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거쳤다고 인정된다.

담수호의 수질과 관련, 2000년 민관공동조사단의 수질예측 결과로는 농업용수 4등급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돼있지만 이는 전제조건이 달라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6개 수질분석 시나리오로는 수질달성 기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 수질보전 대책 외에 민관공동조사단의 나머지 5개 수질분석 시나리오를 보면 새만금호 평균수질이 COD 기준 3등급, 총인(T-P) 기준 4등급으로 나타나고 삽교호 등 간척지 호수의 농업용수 이용실태를 고려하면 총인이 농업용수 이용에 결정적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등 목표수질 달성도 가능해 보인다.

◇ ④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원고 신형록은 2001년 5월24일자 농림부장관의 취소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조성의 필요성을 도출했다거나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 또는 수질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근거는 없다.(공유수면매립법 32조 1호 사유 불인정)

또, 새만금 사업이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여러 복합적인 사정이 겹쳤기 때문이지 모두 피고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잘못이 있다해도 기왕에 투입된 공사비, 공사의 진척정도, 관계기관의 사업의지 등을 볼 때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정도라고 할 수 없다.(공유수면매립법 32조 2호 사유 불인정)

원고는 쌀 소비량의 감소와 공급량의 증가로 휴경보상제를 실시하는 현실에서 농지가 필요없다고 주장하지만 쌀 재배면적 축소가 농지의 필요성과 같지 않고 한계농지와 농지잠식을 대체할 우량농지가 필요하며 쌀 수입개방과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의 식량위기, 남북통일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비해 식량자급도(30% 미만)를 높일 정책적 필요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갯벌의 가치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갯벌의 가치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의 견해가 서로 다르고 갯벌의 가치가 증대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는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소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새만금호 수질 문제도 정부조치계획 이전에 이미 민관공동조사단 수질분석에서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하다고 결론이 났고 일부 비판론이 있지만 그것이 중대한 사정변경이라고 볼 수는 없다.

새만금 방조제를 건설하면 미생물 집단폐사로 인한 수질오염이 예상되고 방조제 바깥쪽 해양생태계에 충격을 준다는 원고측 주장도 당초부터 예상됐던 변화이기 때문에 중대한 사정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공유수면매립법 32조 3호 사유 불인정)

◇결론

위와 같은 상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고려하면 수질기준 등 일부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런 사정변경 사유들은 대부분 예측, 평가, 영향, 가치, 효과, 가능성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점에 따라서 견해의 차이가 클 수 있는 불확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을 통해 토지수요 증대에 대처하고 잠식농지와 한계농지 대체개발의 필요성,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 쌀 수입 개방 등으로 인한 미래의 식량위기, 남북통일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비해 30%를 밑도는 식량자급률을 높여 주곡의 안정적 공급과 개방화 시대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환경과 개발은 모두 인간과 복지를 위한 것으로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을 위해 다른 쪽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

이런 사정들과 함께 새만금사업 공사의 진척 정도 및 그간 투입된 공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이 일부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새만금사업 자체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거나 그 취소가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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