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변 원ㆍ피고측 300여명 몰려 북새통
법원의 새만금 간척사업 항소심 재판이 열린 21일 재판장인 서울고법 특별4부 구욱서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방청객에게 "잠시 한 말씀 드리겠다"며 선고까지 느꼈던 고뇌를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
그는 "새만금은 2001년 8월21일 사법부의 문을 두드린 이래 1심 3년 6개월, 2심10개월 등 긴 심리기간을 거쳤다"고 운을 뗀 뒤 "재판 과정에 어려웠던 것은 일각의 우려처럼 소송기록이 방대하기 때문도, 시일이 촉박해서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에서 환경과 개발 중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고, 국익에 부합하는지는 철학의 문제이자 정책 선택의 문제이다. 어떤 결론을 내리든 사회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갈등해소책 마련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그는 "법원은 행정기관의 처분 근거가 되는 공유수면매립면허 등이 적법하게 이뤄졌는가의 문제는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어느쪽으로 끌고 가는가 하는 것은 판단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1심 이후 조정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천명했다. 이런 상태에서 조정권고는 무의미하며 이를 요청한 원고측도 여러 문제를 해결할 합리적 방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권고만 요청했을 뿐이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구 부장판사는 "선고 결과를 양 당사자가 수용하거나 국민 대다수가 지지한다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 4년 4개월이 흐른 만큼 이제는 사법적 판단을 내릴 때가 됐다.법원은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하지만 `신속'의 이념도 그에 못지않은 가치를 지닌다"며 `솔로몬의 지혜'를 찾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음을 내비쳤다.
이 재판 주심 판사인 홍성칠 판사도 연일 야근을 하는 등 몇 주 째 과로에 시달리면서 판결문 작성에 매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원 안팎에는 농어민과 이해관계자 등이 한꺼번에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법정 주변에는 이날 새만금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관계자들과 상경한 전북도민 등 원고측 관계자들과 사업에 찬성하는 지역 주민 등 300여명이 몰려 재판부의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법원측은 원활한 재판 진행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방청권을 배부해 원고ㆍ피고측이 각 50명씩 총 100명만 방청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방청객들은 법정 입정 전에 일일이 엄격한 소지품 검사를 받았다. 또 이날 법원 서관청사 바깥쪽 출입문에서는 찬ㆍ반 입장을 주장하던 지역 주민들끼리 몸싸움을 하고 말다툼을 벌이는 장면이 가끔 목격됐다. 임주영 안희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 재판 주심 판사인 홍성칠 판사도 연일 야근을 하는 등 몇 주 째 과로에 시달리면서 판결문 작성에 매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원 안팎에는 농어민과 이해관계자 등이 한꺼번에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법정 주변에는 이날 새만금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관계자들과 상경한 전북도민 등 원고측 관계자들과 사업에 찬성하는 지역 주민 등 300여명이 몰려 재판부의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법원측은 원활한 재판 진행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방청권을 배부해 원고ㆍ피고측이 각 50명씩 총 100명만 방청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방청객들은 법정 입정 전에 일일이 엄격한 소지품 검사를 받았다. 또 이날 법원 서관청사 바깥쪽 출입문에서는 찬ㆍ반 입장을 주장하던 지역 주민들끼리 몸싸움을 하고 말다툼을 벌이는 장면이 가끔 목격됐다. 임주영 안희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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