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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새만금 사업 타당’ 판결

등록 2005-12-21 19:28수정 2005-12-21 21:31

고법 “사업 취소할 만큼 공익상 필요 크지 않다” 원심 깨고 정부 손 들어줘…환경단체등 상고할 듯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여부를 다투는 재판에서 항소심 법원이 “새만금 사업을 취소할 정도로 공익상 필요가 크지 않다”며 원심을 뒤집고 정부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구욱서)는 21일 전라북도 주민과 환경단체 등 3539명이 “새만금 간척사업은 타당성이 없다”며 국무총리와 농림부를 상대로 낸 정부 조치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로 새만금 사업이 힘을 얻게 됐지만, 환경단체 등이 상고할 것으로 예상돼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사업의 경제성 여부와 수질개선 가능성 등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일부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 사유만으로 이 사업을 취소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관 공동조사단이 10가지 시나리오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한 점 △환경영향 평가가 ‘평가를 안 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조사단이 ‘담수호 수질 달성에 문제가 없다’고 분석한 점 등을 이런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공유수면 매립법상 중대한 변경 사유가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도 “사업 목적의 변경이 법률상 불가능하지 않고, 잠식 농지를 대체할 우량농지가 오히려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농지와 비교한 개펄의 가치는 연구기관마다 견해가 달라 중대한 변경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쪽 김호철 변호사는 “재판부가 신속성에 연연해 사실 파악조차 못한 것 같다”며 “경제성 분석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오독해 별개의 수치를 엉뚱하게 비교하는 등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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