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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서산 한화토탈 유증기 사고, 절차 미준수한 회사 과실”

등록 2019-07-26 15:48수정 2019-07-26 19:05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 결과
주민·노동자의 진료건수 3640건
지난달 17일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 사고 모습.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제공
지난달 17일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 사고 모습.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제공
지난 5월17일과 18일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기름증기(유증기) 대량 유출 사고’가 공정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안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회사 쪽 과실 때문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피해 주민과 노동자의 진료 건수는 3640건으로 집계됐다.

26일 서산 대산읍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은 “스티렌모노머(SM) 폭주반응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공정안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스티렌모노머가 다량 함유된 내용물을 잔사유(남은 기름) 탱크로 이송한 한화토탈 측의 과실과, 보일러가 정상 가동되지 않은 상황이 맞물려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스티렌모노머는 스티로폼 등 합성수지를 만들 때 쓰는 인화성 액체물질이다. 조사단은 “평소 온도가 50∼60℃인 탱크 내부에 스티렌모노머 성분이 다량 함유된 물질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6일 정도 보관했는데, (고온으로 인해) 중합반응(분자 결합)이 일어나면서 온도가 상승, 유증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또 “파업 대체 근무자의 육체적 피로 누적 등도 사고의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스티렌모노머 유출량은 1차 94.1t, 2차 3.4t이었고, 사고원점으로부터 최대 2800m까지 확산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주민과 노동자 3640명 가운데 386명의 소변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대부분(378명) 생체노출지표 기준치(400㎎/g-cr) 이하로 나타났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달 13일 회사 쪽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즉시 신고 미이행)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조만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등으로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가지배출관 설치 등 10건을 적발해 3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오는 12월까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할 방침이다.

한화토탈 관계자는 “합동조사단의 발표 내용을 겸허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안전 경영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해 안전한 사업장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송인걸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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