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 21'은 이번 폭설로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운전자 100여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단체는 "21일 폭설 당시 도로공사 측이 적설량과 경찰의 도로통제 의견 등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지 못했다"며 "이로인해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서 고립돼 피해를 입은 만큼 당연히 이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 21'은 21일 폭설 이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폭설로 인해 고속도로에서 고립돼 피해를 입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원고인단을 모집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고속도로 피해 소송제기에 관한 언론 보도가 나간 이후 피해자들이 잇따라 소송의사를 밝혀 왔다"며 "작년 폭설에도 대전과 충북지역 참여연대들이 운전자들을 대표해 비슷한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이에대해 "폭설이 내렸던 21일 오전 당시 차량지체 현상은 눈 때문이라기 보다는 차량사고 때문이어서 도로통제를 즉각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폭설로 호남.중부.경부고속도로 등에 갇힌 사람들은 이미 도로공사를 상대로 29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소송을 내서 일부는 고립시간과 피해정도에 따라 30만-6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1심 판결을 받았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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