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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진양호 수달서식지 `특별보호구역' 첫 지정

등록 2005-12-28 13:19수정 2005-12-28 13:19

지난 16일 오후 5시께 영양군 수비면의 한 다방에 생후 10개월쯤 되는 몸길이 30cm의 새끼 수달 한 마리가 들어와 119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될 당시 수달은 1층 다방 안 정수기 옆에 웅크리고 있었다.  영양군 문화재 담당 김동걸(46)씨는  “수달이 길을 잃고 헤매다 열린 다방문으로 들어온 것 같다”고 말했다.   영양군청 제공
지난 16일 오후 5시께 영양군 수비면의 한 다방에 생후 10개월쯤 되는 몸길이 30cm의 새끼 수달 한 마리가 들어와 119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될 당시 수달은 1층 다방 안 정수기 옆에 웅크리고 있었다. 영양군 문화재 담당 김동걸(46)씨는 “수달이 길을 잃고 헤매다 열린 다방문으로 들어온 것 같다”고 말했다. 영양군청 제공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급인 수달이 집단서식하는 경남 진양호 일대 26.20㎢를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 및 번식을 위해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진양호 수달서식지가 지정된 것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야생동물의 포획, 수면 매립, 건축물 신.증축, 토지형질변경 등 야생동식물 보호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일체 금지되며 필요할 경우에는 출입도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환경부는 앞서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진양호 일대를 대상으로 수달 서식현황 등 자연환경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지역에 최대 20마리의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으나 관리주체가 3개 시.군으로 분산돼 있고 불법어로행위도 근절되지 않아 체계적인 수달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환경부는 진양호 일대에 10명의 관리요원을 배치하고 감시초소, 안내 입간판 등을 설치해 불법어로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수달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문병훈 기자 bhmoo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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